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여부...

번호
징수 3252-3769
일자
2001-07-25

1.공사개요

가. 공사명:럭키금성빌딩 신축공사 원수급인:럭키개발(주)대표 공사기간:'81.9.10~'86.12.31 공사금액:약1,200억원

나. 하수급인:범진기공(주) 공사기간:'84.11.17~'86.12.30 공사금액:366,496,000- '84기성액:2,090,000-

2. 질의 내용

상기와 같이 84년도 보험료 보고 및 납부는 원수급인이 일괄 보고 납부하고 85년도 이월공사에 대하여 '85.1.1부터 별도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하여 산재업무를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당소 의견

이월된 공사라 할지라도 원수급인이 당해년도 개산보험료 보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개산보험료 총액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노동부예규 제106호 제4조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요건을 갖춘 사업장은 개별적용조치하여 보험가입자로 인정할 수 있다.

원수급인이 1985년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동사는 1984년 11월에 하수급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계약" 도 동시 체결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의2의 규정에 위배되어 승인할 수 없는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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