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수산물 공판장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번호
징수 3252-7133
일자
2001-07-25

1. 당회는 연안 및 내륙지에 수산물 공판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동 공판장에서는 하주(어민)가 상장시킨 물량을 경매에 의하여 중매인에게 판매하고 상장물량의 양。하륙 동 제작업은 당회가 고용한 인부가 아닌 전국항운노조연맹 각 지방노동조합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작업비는 상장물량의 상자당 단가 또는 판매대금의 일정률 등을 어대금 지급시 하주로부터 공제하여 노조에 지급하는 편의만 공판장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당회 인천공판장의 경우 양。하륙 작업에 따른 노조와의 단체협약은 공판장을 이용하는 어민들이 소속한 지구별 및 업종별 수협단위조합(3개소)과 노동조합간에 체결하였고 당회 공판장은 입회인으로 되어 있는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및 귀부예규 제8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기준)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질의사항

1) 당회 공판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

2) 만일 가입대상이 될 경우 보험료 납부의무자(단체협약 체결자, 하주등)?

나. 당회 의견

1) 당회 공판장의 수산물 위탁판매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본문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범위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2) 위 법 제3조 및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등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였음에 비추어 볼때 위 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임이 대전제로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3) 따라서 당회가 경영하는 공판장 구내에서 노무에 종사한다 하더라도 당회와의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된 바 없어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0조. 제82조 및 제83조에 의한 재해보상의 책임이 없다 할 것이므로 동 보상의 보장제도라고 보아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없다할 것임.

4) 나아가 귀부예규 제84호제10조제3호에 가목에서 "...... 보수지급형태를 불문하고"라 하였음은 그 지급형태는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고용관계에 있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당회 공판장과 같이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임금을 당회에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동 예규 나목에서 "노동조합간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면"이라는 대목을 보더라도 당회는 어느 노조와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조차 없으므로 당회 공판장은 보험가입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보험료 납부의무도 없음.

1. 귀회 산하공판장이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는 상용, 일용을 구분하지 아니하며,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직접고용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면 근로자에 해당되며,

3. 당부 예규 제84호는 산재보험 적용요건을 예시한 것으로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연히 적용사업장이 되도록 하였으나,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위 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니 귀회에서 적용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당해 공판장의 구체적인 운영실태를 그 공판장을 관할하는 당부지방사무소에사 제시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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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