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지입제 차주로 구성된 운수회사의 보험료 납부 의무자...
- 번호
- 징수 3252-7943
- 일자
- 2001-07-25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영형태대부분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는 면허받은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간의 위수탁 계약에 의거 지입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지입제는
가. 운송사업자는 운전자를 고용하지 않고 지입차주 책임으로 지입운영하고 지입차주는 일정액의 관리비를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며,
나. 지입차주는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으로 지입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또는 운전자를 고용(지입 차주가 임금을 지급함)하여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다. 운송사업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산재보험료를 지입차주로부터 수령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2. 질의
가. 운송사업자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부터 동보험료를 수령하여 납부하는 데 대한 타당성 여부?
나. 상기의 지입제 운영에 있어 차주겸 운전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자"인지 여부?
3. 의견
가. 화물운송사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가입자 명의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보혐료는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실질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가 부담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운송사업자가 지입차주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하여 납부함은 현 지입제 운영형태하에서는 사업자와 지입차주간의 합의된 내부적인 불가피한 사항이며,
나. 차주겸 운전자는 근로의 대상으로 금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니며, 따라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는 화물운송사업자에 산재보험가입 타당성 여부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자동차운수업자가 지입차주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수령하여 납부하는데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가입자는 사업의 사업주이므로 지입제 회사에서도 보험가입자는 그 회사의 대표자이며, 동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가입자(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보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운수회사가 지입제 차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료를 가 지입제 차주에게 분담시키는 문제는 회사 내부문제로서 당부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2. 지입제 회사에서 "차주겸 운전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가. 자동차 운수사업체에서 "지입차주겸 운전자"가 사실상 자기의 소유 자동차를 자기의 계산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영실태는 그 회사와 지입제 차주와의 관계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관행 또는 묵계에 의한 것으로서,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받고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대표자이며,
나. 지입제 차주겸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더라도 당해 회사명의 차량(지입차)를 운전하고 있는 것이므로 면허를 받고 운수사업을 행하고 있는 그 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며 근로의 형태도 고용운전사와 동일하고,
다. 대외적 관계에서도 사업면허를 가진 회사가 경영의 주체이고, 차주겸 운전사가 운전하는 기간은 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고용운전사를 사용하여 그에게 지급될 임금이 차주겸 운전사의 수입으로 되는 것이므로 고용운전자와 같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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