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일괄적용업체의 하수급인 승인...

번호
징수 3252-928
일자
2001-07-25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조의3제2항에 의거 건설공사를 일괄적용 받고 있는 사업체가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동법 제6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로 승인을 받고자 할 때 그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신청서를 해당사무소에 제출케 되어있는 바, 동 신청성의 제출 및 승인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갑설:동 신청서를 현장 관할 사무소에서 접수받아 산재성립번호를 별도 부여하고 그 공사에 대한 보험료도 별도 징수한다.

나. 을설:동 신청서를 일괄적용 승인사무소에서 접수받아 일괄승인 성립번호에 흡수 적용하고 산재보험료는 개산증가에 해당될 경우에만 추가 징수한다.

다. 병설:동 신청서를 현장관할 사무소에서 접수받아 보험가입자에게 승인 통지만을 행하고 일괄적용 승인사무소에 그 내역을 통보하며 산재보험료 징수방법을 "을설"에 의한다.

건설공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체가 "하수급보험가입자 인정승인신청"이 잇을 경우의 승인 및 보험료징수는 징수 1458.4-24955(84-12.21)에 의하여 현장관할 사무소에서 본사관할 사무소에 보험료납부 여부를 확인(전화확인도 가함)하여 승인하고 보험료는 개별적용 공사의 예에 따라 징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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