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냉동기 및 냉동창고 설비업의 산재보험적용여부...
- 번호
- 징수 3252-9470
- 일자
- 2001-07-25
1. 당소 관내 남양기업은 냉동기판매(설치포함)와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로 동사의 영업형태는아래와 같습니다.
가. 판매(설치포함)부문금성전선(주)로부터 창고용 냉동기 완제품을 구입하여 설치 판매하고 있으며 84년도 판매(설치포함)부문 매출액은 313,335,161원(총 매출액의 88.84%)임.
나. 제조부문동사의 84년도 상시근로자수는 10인으로 그중 제조부문에는 2명이 연간 약4개월 정도 냉동기판매(설비)와는 별도로 냉동기 및 콤프레샤 부품을 제작 금성전선 및 범양냉동에 납품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간에는 판매설비부분에 종사하고 있음. 84년도 제조부문 매출액은 39,332,960원임. (총 매출액의 11.16%)
2. 의견
갑설 : 하나의 사업장에 판매(설비)와 제조업이 있을 경우, 제조업으로 보아 당연 적용 조치하여야 한다.
을설 : 판매(설비)부문의 매출액 및 종사인원이 제조부문보다 현저히 많고 동사에서 제조한 물품을 판매설비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품을 구입하여 판매설비하는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냉동기 및 콤프레샤부품을 제작 납품할 경우에는 판매설비부문을 제외한 제조부문이 당연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적용 제외하여야 한다.
1. 귀소에서 질의한 "남양기업"은 냉동기 및 냉동창고 설비업과 냉동기 및 콤프레샤 부품제조업을 행하고 있으나 주된 사업이 냉동기 및 냉동창고설비업으로서 설비에 필요한 냉동기를 자체생산하지 아니하고 완제품을 구입하여 수요자에게 설치 납품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종류 예시표상 62. 일반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당연적용 사업임.
2. 따라서 동사업체는 설비공사별로 총공사금액에 의해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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