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을 경우 성립싯...
- 번호
- 징수 32520-10056
- 일자
- 2001-07-25
산재보험법 당연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성립신고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상태에서 화재사고가 발생되어 사업장이 전소된 아래 사업장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사업장 개요
-사업장명:수인산업
-소 재 지:부산시 부산진구 가야3동 460-12
-업 종:신발부품(신발밑창) 제조업-사업개시일:90.10.5
-작업장규모:40평
-근로자수:22명(사업개시일부터 화재신고 발생일까지는 상시 근로자수가 5명이상임)
2.화재발생 개요
'91.6.18 13:35경 동 사업장에서 작업시 사용하던 접착제의 유중기와 송풍기모타가 가열되어 발생된 스파크가 폭발되면서 화재가 발생, 작업중인 근로자 5명이 중화상을 입고 공장내부 30평과 제품이 전소하였으며 창고 및 사무실 일부는 존재함.
3. 질의 요지
갑설: 동 사업장이 화재신고 발생일까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으로 계속하여 사업을 하였고 '91.6.19~'91.7.4현재까지 화재신고로 인하여 작업을 하지 아니한 공백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폐업된 상태가 아니고 사업의 일시적인 공백에 해당되므로 사업의 계속성을 인정하여 당연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동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으로 계속하여 사업을 하였고 '91.6.19~'91.7.14 기간동안은 사업을 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현상태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작업가동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91.7 현재 적용하여야 할 사업장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를 폐업된 상태로 보아 산재보험 당연 적용대상이 아니다.
당청의견: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귀문에서와 같이 사업개시일로부터 상시근로자가 5명이상인 경우에는 화재발생과 상관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개시일부터 보험관계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갑설"이 타당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