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번호
징수 32520-10858
일자
2001-07-25

당청 관내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를 질의합니다.

1. 사업장 개요

엽연촌생산협동조합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써, 사업내용은 동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1)연초경작 기술 등의 개량, 발전, 보급 2)연초경작의 장려 및 자금융자 3)기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행하며, 또한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으로 부터 조합비와 필요한 경비, 수수료를 징수함.

2. 의 견

갑설:엽연초생산협동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와 필요한 경비, 수수료를 징수하여 연초경작 기술등의 개량, 발전 및 보급, 경작의 장려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서비스업(112)-작물생산관련서비스업(1121)에 해당되므로 당연작용대상 사업장임.

을설:동 조합은 설립목적(조합법 제1조)이 임담배 생산력증진 및 조합원의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또한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써비스도 행정적인 영농지도, 조언 등의 간접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회서비스업(93)-산업단체(9351)에 해당되므로 적용제외 사업장임.

당청의견: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귀청관내 중앙회 및 회원조합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초경작자의 이익단체로써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회서어비스업에 해당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 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적용 대상사업이 아님.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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