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대한주택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번호
징수 32520-11804
일자
2001-07-25

당소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사"의 산재보험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ㅇ 사업장 개요-사업체명:대한주택공사 경기지사-소 재 지: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2-10 (본사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54)-근로자수:717명(지사:198명, 아파트관리소:519명)-사업자등록증상 업태:건설, 부동산(주택임대)-사업장 실태:동 지사는 토지매입, 택지조성 및 아파트건축(도급공사), 아파트 분양 및 임대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 분양아파트의 경우 주택건설 촉진법 제38조제5항 별단 규정에 의하여 건설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과 영구임대아파트(점차 증가추세임)를 동 지사 근로자들이 아파트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ㅇ 상기 사업장 개요와 동 지사의 사업 실태는 부동산업과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지사근무자 198명과 각 아파트관리소 근무자 519명(각 아파트관리소 사업자 등록 미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사, 각 아파트관리소(38개소)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각 아파트 관리소의 사업자 등록을 필하지 않은 상태이고 인사, 회계업무를 지사에서 총괄하고 있는 상태임

ㅇ 질의 요지

갑설:대한주택공사 전체(본사, 지사)의 목적을 부동산업(사업자등록 증상 업태:건설, 부동산서비스, 종목:주택건설 임대관리)으로 분류하여 91.7.1부터 각 지사 단위로 일괄 적용하되 각 지사의 사업장 실태에 따라 주된 사업인 고층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 사업세목 고층건물 등의 관리사업(90101)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을설:대한주택공사 경기지사의 사업장 실태로 보아 산재보험적용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이거 주된 사업인 사업종류 고층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 사업세목 고층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으로 사업 종류를 분류하여 금번 확대적용 조치에 관계없이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

병설:대한주택공사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905) 사업세목 부동산업(90507)로 분류하여 91.7.1일자 적용 조치하되, 지사 단위로 일괄 적용치 아니하고, 각 사업장(아파트 관리사무소)단위로 적용하여야 한다.

당소의견: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 대한주택공사법 제1조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각지사포함)는 동법 제3조 및 정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및 임대와 주택의 건설, 개량 및 관리의 수탁, 집단적으로 주택을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공급 및 관리등을 행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1.7.1부터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되며

2. 동 공사가 전시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5항 및 공동주택관리령(대통령령 제10484호)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아파트를 관리하므로 사업종류는 905기타의 각종사업 90507 부동산업으로 분류하기 바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