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제조업을 겸하고 있는 원양어업 본사의 적용여부...

번호
징수 32520-12113
일자
2001-07-25

남양냉동품(주)는 부산사업소에 선원 300명으로 원양어업을 주업으로 행하고 있는 법인체로서 울산지역에 자체 수산물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를 두고 있으나 현재 인원은 13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울산노동사무소에 울산 353호로 '74.4.1부터 보험작용을 받아오고 있으며 선원들은 선원법에 의한 근로자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갑설:동 사업장은 어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나 자체 제조공장이 있고 제품의 판매 및 관리를 일부하고 있으므로 본사 소속 근로자라 할지라도 제조업의 본사로서 당연히 보험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설

을설:동 사업장은 어업을 주업으로 하고 제조업은 전체 사업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관계로 본사 소속 근로자의 보험적용은 확대 해석된 것으로서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설

당소의견:"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귀문과 같이 회사의 주된 사업이 원양어업이라면 서울본사를 제조분야의 본사로 인정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한 주된 사업의 본사로 보아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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