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임시전기가설 하도급 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번호
징수 32520-13042
일자
2001-07-25

1.총공사개요

창령군 남지읍 성사리의 양배수장 신축공사로 발주자는 창령농지 개량조합이고 시공자는 중앙토건(주)로 '85.9.5 최초공사 계약하여 연차공사로 시공중에 있음.

ㅇ 85년부터 공사계약금액:9,042,000원ㅇ 86년부터 공사계약금액:79,594,000원(산재보험 적용)

ㅇ 87년부터 공사계약금액:87,527,000원(산재보험 적용)

2. 임시전기 인입선 설치공사 개요

영남지구 보강개발사업 공사현장에 필요한 임시전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입선 가설공사로 중앙토건(주)와 조선전업사간에 공사금액 150,000원에 '87.8.10일 구두계약 체결함.

3. 임시전기 가공공사의 총공사금액 포함여부

임시전기 가설공사 내역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총공사 내역 중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함(일반관리비 및 기타경비로 총공사금액의 22.3%를 계상하였으며 공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총괄적인 경비로 제세공과금, 여비, 장비사용에 따른 감가상각비, 복리후생비, 전기 및 용수사용료 등으로 구분되고 임시전기 가설공사비는 전력비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세부적인 내역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갑설: 조선전업사에서 원도급자인 중앙토건(주)로부터 도급받은 영남지구 보강개발사업 공사현장의 임시전기 인입선 가솔공사로 동 공사의 최종 목적물인 양.배수장의 완성에 필요한 전기를 수용하기 위한 공사로써 원도급자인 중앙토건(주)에서는 공사가 불가함으로 인하여 (임시전기 가설공사는 전기면허 보유업체에서만 공사가 가능함) 전기면허 보유업체인 조선전업사에 도급을 주었는바, 동 전기공사는 원도급자인 중앙토건(주)에서 시공하는 총공사 영남지구 보강개발사업의 하도급으로써 산재보험법 제6조의2 규정에 의거원도급자인 중앙토건(주)에 흡수적용 됨으로 보험가입자는 중앙토건(주)이다.

을설: 조선전업사에서 중앙토건(주)로부터 도급받은 영남지구 보강개발사업 공사현장의 임시전기 인입선 가설공사는 동 공사의 최종목적물인 양.배수장의 신축공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총공사 영남지구 보강개발사업의 하도급으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므로 산재보험적용 제외된다.

조선전업사에서 하수급 시공한 임시전기 가설공사가 최종 공작물인 성사리 양배수장의 완성을 위한 부대공사로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됨이 없이 행하여 졌다면 원수급자인 중앙토건(주)에 흡수 적용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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