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실습생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업무지침...

번호
징수 32520-13767
일자
2001-07-25

실업계학교 학생인 산업체 현장 실습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근로자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 처리 지침을 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참고하되 본 지침과 위배되는 질의회시는 이의 시행과 동시 폐지하니 착오없기 바람.

아 래

1. 산업교육진흥법 제3조의2에 의거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일정한 기간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음.

2. 따라서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현장 실습도 학업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학생의 신분으로서 소정의 교과 과정에 의하여 실습만을 행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음이 원칙이나

3. 해당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당연히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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