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농지개량조합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 번호
- 징수 32520-13812
- 일자
- 2001-07-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 적용 제외되었던 농업이 신규 적용업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국 각 지역에 소재한 농지개량조합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농지개량조합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ㅇ 전국 각 지역에 소재한 농지개량조합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으로서 동 조합의 설립 목적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조에 의할때, 농지개량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구획정리사업 또는 농사개량사업등을 수행함으로써 전 조합원의 농업 생산력의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ㅇ 농지개량조합은 동법 제37조의 1 규정에 의하여 관개.배수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농지개량 시설의 유지.관리사업, 구획정리사업과 그 부대사업, 개답.개전, 농사개량사업, 농지 또는 농지의 보존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재해 복구 등의 사업을 시행합니다.
나. 질의 내용
당소 관내 우두농지개량조합은 개정 시행령에 의해 자진 신고하여 기 적용되었으나, 보험관계성립 철회신청이 접수되었으며, 홍천농지개량조합 또한 기 제출되었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는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관련 공문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 철회를 요청한 바, 농지개량조합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각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농지개량조합의 사업은 관개.배수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 사업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개정으로 확대 적용되는 산업분류 농업, 사업종류 일반농업, 사업세목 농업서비스업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저수지, 보, 양수 관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1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할 시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견해
을설:농지개량조합의 사업내용은 농업서비스업에 해당하나, 각종 조합 및 연합회 등의 산업 단체로서 경제기획원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93. 사회서비스업에 해당되어 당연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견해.
당소의견:농지개량조합은 경제기획원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93. 사회서비스업에 열거된 조합 및 연합회의 산업 단체라할지라도 설립 목적이나, 사업의 내용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6조 및 노동부고시 91.32호에 의한 산업분류농업, 사업종류 일반농업, 사업세목 농업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 증분류 11. 소분류 112)에 해당되므로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조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의 사업은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개.배수시설의 설치엑 관한 사업,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사업, 개답 및 개전, 농사개량사업 등으로 이는 귀문 "갑설"과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연적용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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