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항운노조원과 창고주와의 고용종속관계여부...

번호
징수 32520-14526
일자
2001-07-25

당소관내 목포수산(주) 수산물냉동창고에서 목포항운노조 어류연락소 목포수사반 소속 항운노조근로자가 화주(선어물을 보관시킨 자)로부터 이고작업(냉동실-냉장실 옮김) 지시를 받고 수차위에 선어상자(9개)를 싣고 나오다 냉동식 문턱에서 미끄러 넘어지면서 수차와 선어상자가 노조근로자의 복부를 덮쳐 일어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는 바 재해자와 목포수산(주)간의 고용종속관계가 애매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사업체의 개요

ㅇ 사업체명:목포수산(주)

ㅇ 업 종:수산물식품제조업

ㅇ 상시인원:14명(항운노조근로자 미포함)

ㅇ 사업내용:냉동.냉장.창고업,인조빙,수산물가공,청과소채류 가공 등

2. 근로자 사용형태

목포수산(주)에 상주한 항운노조 근로자들은 "화주"로부터 수산물냉동품의 입출고,이고, 상하차 등 작업의뢰가 오면 노무를 제공하고 노조원들이 직접 작업임금을 "화주로부터 받고 있으며, 목포수산(주)에서는 항운노조근로자에게 어떤 작업지시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단지 수산물냉동품의 보관료만 화주로부터 직접 받을 뿐 제반 작업비 (*입출고,이고,상하차비 등)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치 않은 사업형태임.

갑설:재해자(항운노조근로자)는 상기 "나"항을 참작컨대 목포수산(주)에서 직접 고용된사실, 작업지시, 감독, 임금을 받기로 하고 노무를 제공한 사실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

을설:재해자는 목포수산(주)에 상주된 목포항운 노조원으로 직집 작업지시나 임금을 노조반장으로 받았다 하나 사업주는 이제까지 묵시적으로 시설물을 제공하고 또 그 시설물내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보관된 냉동품에 대해 마땅히 관리하고 동 작업을 노조근로자에게 지시 감독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통상적 관례 개념으로 보면 재해자는 목포수산(주)에 종속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당소의견: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항운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목포수산(주)에 고용되어 작업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면 노사종속 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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