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한국전력공사 지사장이 근로자인지 여부...
- 번호
- 징수 32520-2471
- 일자
- 2001-07-25
당소 관내 한국전력공사 지사는 지사장 명의로 산재보험 성립보고서를 제출하여 산재보험에 가입(전주 제54호)하고 있는 바, 동 사업장 지사장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자인 지사장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로 보아 유족 및 장의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한국전력공사 정관(제16조)에 의하면 "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전북 지사장 망"최천일"은 동규정에 의거 등기부등본에 대리인으로 선임 등재된 자일뿐 아니라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동 사업장단위의 산재보험 가입자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사장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산재보상의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
을설:한국전력공사 전북지사는 한국전력공사 산하기관으로서 지사장은 본사의 지시.명령에 따라 임금을 받고 근무하면서 본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임원(사장, 부사장, 이사,감사)도 아니므로 한국전력공사 소속 근로자로 보아 당연히 산재보상의 적용대상이 되고 지사장 명의로 산재보험 성립신고서를 함은 신고자체가 달못된 것이므로 본사 명의로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고 필요시 지사장을 대리인으로 선임 신고토록 지도하여야 한다는 설
한국전력공사 지사장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귀문의 "을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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