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하수급인이 시공하는 공사의 보험관계 성립시점...

번호
징수 32520-329
일자
2001-07-25

1. 공사의 개요(원수급인의 수급사항)

가.사업체명(원수급인):한국코트렐공업(주)

나.공사명:고려시멘트제조(주) AQC Line 전기 집진기제작 설치공사

다.공사기간:85.7.10~86.1.26

라.공사금액:535,000,000원

마.발주자:고려시멘트제조(주)

2.하도급 사항

가. 하수급인:국제철구(주)

나.공사명:고려시멘트제조(주) 전기집진기 제작설치 공사중 내부 부품제작을 제외한 부분의 제작 및 설치공사

다. 공사기간:85.11.7~86.1.15

라.공사금액:125,464,500원

마.발주자(원수급인):한국코트렐공업(주)

3.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 승인 및 보험관계성립 신고사항

가.원수급인의 하수급인 보험가입자인정 승인신청-85.11.15

나.당소승인:85.11.27(서류보완관계로 지연처리됨)

다.하수급인 보험관계 성립신고:85.12.7(신고상의 공사기간 85.11.7~86.1.15)

라.성립통지:85.12.11

4. 당초 원수급인에게 위 공사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촉구하였으나 원수급인은 전기 접진기 제작 중이라는 이유로 성립신고를 하니 아니하였음. *공사진행과정 85.7.10~85.11.7(원수급인의 접진기 제작기간)85.11.7~85.11.30~86.1.26(하수급인의 외부부품 제작기간)85.11.30(공사현장설치공사 착공일)86.1.26(설치공사기간)

5.위 내용과 같이 하수급인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에 따라 하수급인이 기계제작에 착수한 85.11.7(성립신고서상 착공일)을 성립일로 하여 성립통지하였던바, 하수급인 보험가입자는 85.11.7부터 85.11.29까지는 하수급공사를 하기 위한 부품제작 중이었고, 고려시멘트제조(주)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공사를 착공한 때는 85.11.30이므로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을 85.11.30로 변경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검토중 다음의 여러설이 있음(참고:85.12.5 재해발생)

갑설: 본건 공사를 원수급인이 직접 시공하였다면 제조업체(원수급인인 한국코트렐(주)는 기계 기구 제조업체로서 인북 2019호로 인천에 기적용되어 있음)가 시공한 건설공사에 해당되어, 완성된 기계를 설치하는 데서부터 건설공사로 보아야 하고, 하수급인 보험가입자인정 승인에 의거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 의제되는 것은 원수급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비록 하수급인이 제조업을 행하는 업체가 아니고, 따라서 하수급인의 제조활동을 제조업으로 분리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하여 하수급인이 행한 외부부분품 제작활동을 건설공사로 볼것은 아니며, 이 부분은 원수급인의 제조과정의 일부분으로서 원수급인의 제조업에 흡수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부분을 제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건설공사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원수급인이 시행할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신청이었던 것이며, 또 그와 같이 승인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 바, 하도급계약 내용 중 부분품 제작을 완료한 뒤 하수급인이 실제로 공사현장에서 설치공사를 착공한 날(85.11.30)을 본건 건설공사 착공일로 보아야 한다는 설

을설:건설공사에 있어서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 되는 경우란 근본적으로 하도급계약에 의거한 것으로서 그 계약내용 전부에 걸쳐서 논의될 사항이지 그 일부에 대하여만 승인신청하고 또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일단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지고 또 이것이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의제된 이상 하수급인의 권리.의무는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에 의거 시행하는 공사의 내용에 따라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서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를 살피건대 공사내용 중 비록 일부 제조과정이있다 하더라도 동 하수급업체가 제조업은 전혀 행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건설업체인 바, 그 제조과정은 건설공사를 시행키 위한 사전의 보조 내지는 부대행위라 할 것이고, 독립하여 제조업으로 분리 적용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작에 착수한 시점(85.11.7)을 건설공사 착공일로 보아야 한다는 설

병설:하수급인이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집진기 부품제작중에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인정승인신청을 하여 당소에서 승인한 날이 85.11.27이므로 하수급인은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보험가입자의 자격을 얻고 별도의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당소가 승인한 85.11.27 이 성립일이라는 설

귀소 관할지역에서 국제철구(주)가 한국코트렐공업(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고려시멘트제조(주)전기접진기 제작 설치공사 중 내부부품제작을 제외한 부분의 제작 및 설치공사"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시점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귀문의 "을"설이 타당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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