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건설공사 일괄적용 해지사업자의 이월공사 적용여부...

번호
징수 32520-3538
일자
2001-07-25

1.공사개요

가. 공사명 : 민방위 대피시설 신축전기공사

나. 공사금액:44,220,000(VAT포함),금차분:6,727,000원

다. 공사기간:'89.9.21~'90.2.5

2. 질의 요지

동 공사는 이월된 공사로서 당소에 '89년도 건설공사 일괄적용(여수일괄4-3)을 받았으나 '90.1.1 일괄적용이 해지된 사업장으로 '90.1.19 재해사고가 발생하여 '90.1.23 동 공사의 보험관계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를 산재보험 적용여하?

3.의견

갑설: 동 공사는 비록 이월된 공사라 하나 '89년도에 건설공사 일괄적용을 받던 사업장이므로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동 사업장에서 '90년도 공사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을설:'90년도 이월된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므로 당연적용제외 사업장으로 동 재해사고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병설:동 공사는 '90년도 이월된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나 '89년도 건설공사 일괄적용을 받던 공사이고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이므로 '90년도 이월된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성립신고서 및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보험관계신고서 제출('90.1.23)이전 재해사고('90.1.19)는 미가입 재해로서 급여징수를 하여야 한다.

당소의견:"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재보험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 보험관계 성립은 보험년도 초일이 되는 것이며(징수 1458.4-2719,'83.11.1 지침참조), 건설공사에 있어서 적용기준이 되는 총공사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투입되는 공사금액 모두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으로서 당연히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일괄적용 건설공사가 이월된 경우에는 개별적용 공사가 이월된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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