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지역어촌계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 번호
- 징수 32520-430
- 일자
- 2001-07-25
당소 관내에 소재하는 '주포법인어촌계'의 산재보험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주포법인어촌계
-소 재 지:충남 보령군 주포면 은포리 796-16
-사업장 등록증상 업태:써비스(위탁판매)
나. 사업장 실태동 사업체는 지역내 어촌 계원의 생산력 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 및 그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체로서 회원으로부터 회원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주활동이
1)지도사업,
2)어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영,
3)보령군 수산업협동조합이 향유하는 어업권의 행사,
4)어민의 생활필수품과 어선 및 어구의 공동판매,
5)어촌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6)수산물의 간이 공동제조 및 가공,
7)어업자금의 간선 및 배정,
8)어민의 후생복리 사업,
9)수산물의 보관 및 판매사업,
10)신용사업,
11)계원의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
12)정부중앙회(수산청) 및 수산업협동조합이 위촉하는 사업 및 보조에 의한 사업등을 하고 있음.
법인 어촌계의 직원 구성은 대표자 1명, 참사 1명(업무:총괄관리), 지도계 3명(업무:어촌계원들에 대한 교섭창구), 상호금융계 2명(업무:신용사업), 사업계 4명(업무:수산물의 제조, 가공, 보관 판매사업)으로 구성되며 대표자는 법인 어촌계의 계원 총회에서 직선으로 임명되는 임기제이며 직원들은 보령군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장이 일괄 채용토록 하며 전 직원의 임금은 법인 어촌계의 운영 이익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임.
다. 질의요지
갑설:어촌계의 설립 목적 및 운영 실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고시(노동부 고시 제91-88호)에 의거 어업과 관련된 부수적인 써비스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어업서어비스업(70203)에 해당된다는 견해
을설:어촌계 설립 목적 및 운영 실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전회원들간의 상호부조를 위한 회원 단체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규정(사회서어비스업중 회원단체)에 의거 당연적용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견해
병설:수산물을 제조 및 가공하여 보관, 판매하는 사업을 행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 고시(노동부 고시 제91-88호)에 의거 농수산물 위탁 판매업으로 해당된다는 견해
귀문의 주포법인 어촌계는 그 단체의 성격으로 보아 특정지역의 개발,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조직된 지역 단체로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911) 산업 및 전문가단체 (9111 산업 및 경영자단체)에 해당되므로 귀문의 을설과 같이 회원단체에 해당되어 산재보험법에 의한 당연적용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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