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건설공사의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번호
징수 32520-5756
일자
2001-07-25

1.주식회사 호텔롯데 및 롯데쇼핑주식회사가 롯데잠실 Project(롯데개발현장) 건설공사를 발주하여 연차공사 (85.8.27~88.6.30추정)를 시공함에 있어 동 건설 공사 발주자가 롯데건설(주)와 동공사 도급계약을 수시로 체결하고 원수급인 롯데건설(주)는 타건설 시공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도급공사금액중 전부 또는 일부를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신청에 의거 건설공사를 준공시까지 같은 방법에 의거 도급시공케 됨에 있어 적용징수 업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위 발주자와 원수급인 (롯데건설(주)는 도급공사계약 체결 이전에 추정공사금액 2,168,900,900원(공사기간 85.8.27~)으로 당소에 원수급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85.9.12 제출하여 강동건 1440호로 성립조치한 바 있었으나 85.9.24 발주자 및 원수급인간에 2,357,790,000원으로 공사도급계약이 (확정) 체결되어 추정공사금액에 따라 성립된 공사금액 2,168,900,000원(공사명:기초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에 대하여는 원수급인과 하도급자 "인풍건설사"간에 동일자 (85.9.24)로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당소에 하수급인보험가입자 승인신청서를 85.10.23자 제출되어 동공사 (공사기간:85.9.24~86.1.23)에 대하여 강동건 1456호로 가입승인 통지하였고 개산보험료 9,109,380원을 "인풍건설사"(하수급인)가 85.11.22자로 수납조치된 바 있음.

1) 공사를 사전 시공하고 사후 도급계약 체결시 하수급인 보험가입을 인정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2) 하수급인의 보험관계 성립시점 여하?

3) 하수급인 보험가입 인정승인신청서 제출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는지 여부?

(의견)

1)에 대하여

갑설:산재보험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2 및 예규 제42호(81.7.11)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승인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을설:사전 공사를 시공하고 사후 도급계약을 소급하여 체결시는 보험운영을 문란케 되므로 하수급인 보험가입을 승인할 수 없다.

2)에 대하여

갑설:하수급인이 실제공사를 착공한 날(사업개시일)을 성립시점으로 하여야 한다.(동공사의 경우:85.9.24임)

을설:원수급인이 도급시공한 최초의 착공일로 하여야 한다.(85.8.27)병설: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보험료의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수급인이 실제공사를 착공한 (사업개시)날을 성립일로 하여야 한다.

3)에 대하여

갑설:하수급인이 도급한 사업(공사)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이 발주자와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수급인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이행한 후에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이내 하수급인 보험가입 인정승인신청서를 제출케 되므로 이중으로 성립신고서 제출의무가 없으며 하수급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신청서를 성립신고로 갈음하여야 한다.

을설:산재보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적용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 제4조에 의거 성립신고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 도급공사금액중 차액공사금액 188,890,000원에 대한 공사는 원수급인 (롯데건설(주)이 직접 시공케 된 바 추정공사금액에 의거 기 성립조치한 성동건 1440호로 보험관계를 유지하고 보험료 1,150,340원을 원수급인이 85.10.25 수납한 바 있고 추가로 발주자와 원수급인(롯데건설(주))간에 2차에 걸쳐 추가 공사도급액 95,836,224원을 도급하여 직접 시공하며 개산보험료 583,640원을 85.12.31 수납한 바 있음.

1)원수급인이 시공하는 공사금액 188,890,000원에 대한 추가도급 공사금액 (95,836,224원)을 100%이상 증가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있어 85년도 개산추가로 인정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85년도 확정보험료 보고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추가공사기간:(1)차 85.10.15~85.12.14 (2)차 85.9.24~86.1.23

(의견)

갑설: 원수급인이 시공하는 추가공사로서 증가사유에 의거 (100%이상 증가)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동공사 (추가도급계약)는 100%이상 증가범위에 해당되지 않고 있으므로 85년도 확정보험료 보고서(확정임금총액)에 의거 처리되어야 할 것임.

을설: 동공사는 발주자와 원수급인간에 수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수급자는 공사금액 일부 또는 전부만을 시공하는 계속공사로서 당초 개산보험료 측정 착오로 인정하여 개산추가보험료를 징수하고 원수급인의 최초 법정납기 (동 공사의 경우 85.10.26)이후부터 연체금 징수사유가 발생될 시는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할 것임.

다. 원수급인이 (롯데건설(주) 하도급업체인 (주)쏠레땅쉬범양은 발주자 및 원수급인 (롯데건설(주)과 도급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롯데건설(주)의 구두 지시하에 86.1.10부터 흙막이공사를 착공 시공 중에 86.2.24 재해가 발생(사망:1명, 피재근로자:3명)한 바, 롯데건설(주)는 발주자와 동 공사에 대하여 86.1.10자로 총공사금액 1,726,293,600원으로 소급하여 공사 도급하고 "(주)00과위 공사금액중 1,029,998,600원을 하도급계약 체결(86.2.28)하고 동일자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신청서를86.3.4자로 당소에 제출하고 있으며 또한 위 도급공사금액중 696,295,000원에 대하여는 원수급인(롯데건설(주))이 시공케 되어 있음.

1) "(주)쏠레땅쉬범양"은 공사도급계약 이전(사전공사) 시공재해로 인정 미가입상태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발주자와 원수급인간의 공사도급액 100%이상 증가사유 판단에 있어 원수급인 발주자와 도급한 공사금액에 의거 판단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원수급인이 시공하고 있는 실제공사금액(하도급 공사금액 제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의견)

1)에 대하여

갑설:(주)쏠레땅쉬범양은 발주자 및 원수급인과 공사도급계약이 이전인 86.1.10에 착공(사업개시)하여 공사시공중 86.2.24 재해가 발생한 바 있고 동 공사를 원수급인과 86.2.28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신청서를 당소에 제출하고 있으나 동 하수급인 보험가입 승인과 관계없이 원수급인 (롯데건설(주))이 85.8.27 보험관계를 성립하고 86년도 이월되는 계속공사(총공사)로서 미가입상태 재해가 될 수 없음.

을설:(주)쏠레땅쉬범양은 86.1.10 착공(사업개시)하여 원수급인으로부터 최초 하도급하여 하수급인 보험가입 승인 신청을 86.2.28 원수급인과 도급계약한후 86.2.24 발생재해는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성립신고서를 제출치 아니한바 있고 또한 재해발생일까지 성립신고서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미가입 상태의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

2)에 대하여

갑설:86년도분 건설공사를 원수급인 (롯데건설(주))이 발주자와 도급계약에 의거(수시도급계약) 직접 시공되는 건설공사는 85년도 이월 계속공사로서 원수급인이 시공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증가 사유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시공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에 의거 하도급공사 착공일을 기준하여 보험관계를 별도 성립조치에 의거 판단하여야 할 것임

을설:86년도분 건설공사를 발주자와 원수급자(롯데건설(주))가 수시 도급계약 체결후 시공되는 건설공사는 원수급자가 하도급 시공케 하는 공사금액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수급인(롯데건설(주))의 보험관계 성립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라. 동 건설공사는 발주자와 원수급인(롯데건설(주))이 수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수급인은 제삼건설 시공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수급인 보험가입 인정승인 신청에 의거 공사준공시까지 (88.6.30(추정)시공케 될 전망임.

1)하수급인 보험가입을 인정 승인하지 아니하고 원수급인에게만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2)연도별 공사사업계획서상의 추정공사금액을 파악하여 최초공사를 도급시공하는 (원수급인) 사업주에게 보험관계를 성립조치하고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의견)

1)에 대하여

갑설: 발주자와 원수급인간에 도급계약을 수시 체결하고 원수급자가 동 도급공사금액 전액 또는 일부를 하도급하여 선 시공하고 사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신청하여 공사별로 하수급인 보험가입 승인시는 보험운영을 문란케 되므로 원수급인에게 보험관계를 성립 조치하여야 할 것임.

을설: 산재보험법 제6조의2 및 동법 제4조의2 및 예규 제42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을 시는 하수급인 보험가입을 승인하여야 할 것임.

2)에 대하여

갑설: 총공사 개념에 의거 연도별 추정공사금액을 파악하여 최초도급인(원수급인)에게만 보험관계를 유지(성립)하여야 할 것임.(하수급인 보험가입 인정승인을 하지 아니함)

을설: 총공사금액(년도별 시공분)을 발주자가 추정할 수 없고 또한 원수급인(최초 도급인)만을 도급 시공케 할 수 없는 발주처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사도급계약(추가계약 포함) 단위로 보험관계가 성립되어야 할 것임.(산재보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1.귀문 "가"의1),2)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하나,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 인계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지방사무소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하사수급인을 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며, 동법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그 보험료의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수급인 보험가입자인정승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취지는 보험료의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하수급인을 동법상의 사업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위 서면계약이 성립되기 이전에 하수급인이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이 동법상의 사업주로서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며,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시 보험관계 성립시점은 위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한 날로 하여야 함.3)에 대하여"하수급인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에 대한 질의회시(징수 1458.4-37028,'81.12.12. '83 질의회시집 P154~155)따를것.

2.귀문"나"에 대하여

추가공사('85.9.24~'86.1.23)는 원수급인의 개산보험료의 법정납기('85.10.26)이전에 공사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동 추가공사금액(95, 836,224원)에 대한 개산보험료는 당초의 개산보험료(1,150,340원)에 추가하여 동 법정납부기일('85.10.26)까지 납부하여야 할 것임.

3. 귀문 "다"의1)에 대하여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이 성립되기 이전에 원수급인의 구두지시에 의거 하수급인이 공사를 시공하다 재해가 발생한 경우, 동법상 재해보상 책임은 원수급인에게 있으며, 원수급인이 전체공사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신고 태만기간 중의 재해가 될 수 없음.2)에 대하여'86.1.10 체결한 공사금액(1,726,293,600원)은 귀문과 같이 증가사유의 발생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86년도 신규 시공이므로 85년 이월공사분과 위'86신규 시공분을 합하여 86년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86년도 개산보험료 납기이후 신규 시공분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이 시공하는 실제공사 금액에 따라 증가사유 발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4. 귀문 "라"의1),2)에 대하여

위 공사의 경우 매추가 공사시마다 원수급인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시행을 하는 경우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규정(노동부예규 제122호, '85.12.27)제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승인하여야 하며, 추정공사금액에 의하여 최초공사 도급 시공자에게 보험료를 일괄 징수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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