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수차의 도급에 의거 시공된 기계보수공사의 보험가입자...

번호
징수 32520-5938
일자
2001-07-25

1.당소관내에서 금속제품제조업으로 산재적용을 받고 있는 유진기공사는 상시근로자 13명 정도를 고용하여 기계제작,일반제관, 배관설치 및 보수 등을 하는 업체이며 근로자는 동 공장내 제조작업 및 출장외주 수리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2.금번 동양맥주(주)에서 발주한 경기도 이천 소재 제품장 기계보수 공사를 유진기공사가 원수급업체인 두산기계(주)로부터 일부 도급(도급금액:7,128,000원)받아 OB4호 제품장 대보수공사(파스토라이자 기계보수공사:맥주 찌는 기계)를 하였는 데 동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산재보험료 정산방법 및 동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의 보상방법에 아래와 같은 이론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기계보수공사는 건설업으로 제조업과 적용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보험료 확정시 동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임금은 제외하고 정산하여야 하며 건설업으로 별도 적용되지 아니한 이상 동 현장의 재해자는 산재보상을 행할 수 없다.

을설:한 사업은 한 요율 적용원치에 의거 제조업으로 적용된 이상 기계보수공사라 할지라도 보험료 산정은 주된 사업인 제조업으로 합산 정산되어야 하며 동 현장의 재해자에 대하여도 제조업으로 합산 정산되어야 하며 동 현장의 재해자에 대하여도 제조업 소속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당소의견:상기업체는 제조업이 주된 사업으로 기계보수공사업을 필요시 일부만 행하고 잇는 업체이며 동 업체의 경우 보수공사와 제조를 분리할 경우 현장 투입인건비의 분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한 상시근로자로 제조업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기계보수공사에 일시 투입되었다 하여 동 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재해를 산재보상 처리할 수 없음은 불합리하므로 을석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동양맥주에서 발주한 OB 4호기 제품장 대보수공사 (공사기간:'87.1.8~3.11 공사금액 51,800천원)의 일부를 원수급인 두산기계(주)로부터 하도급 받아 유진기공사가 시공하는 공사 (주된작업:파스트라이자기계보수, 공사기간 '87.1.8~2.10)의 산재보험 적용 및 보상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시하오니 업무처리에 착오없도록 할 것.

2. 산재보험법 제6조 및 제6조의 2 규정에 의거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유진기공사가 시공한 공사는 OB 4호기 제품장 대보수 공사의 일부를 두산기계(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것이므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을 승인받지 않은 원수급인 두산기계(주)가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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