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하수급인의 보험관계성립 취소여부...

번호
징수 32520-8080
일자
2001-07-25

1. 당소관내 대구염색공단에서 발주한 열병합발전설비공사(공사금 25,159,000,000원, 공사기간 '85.5.29~'87.4.30)를 삼성중공업(주)에서 도급받아 동 공사중 열공급 배관망 설치공사 (공사금 1,960,000,000원,공사기간'95.5.31~'86.9.30)를 코리아엔지니어링(주)에 설계 및 시공을 일괄 하도급주어 당소에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받아 '85,'86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2. 위 공사내역중 회사 형편에 의하여 설계부분만 하고 배관시설 공사는 계약 취소되어 이를 시공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산재보험관계 성립 취소여부에 대하여 당소와 하수급인 보험가입자(코리아엔지니어링)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당소의견: 설계용역부분만 시공하였더라도 건설 최종목적지인 열병합발전 설비공사를 위한 부분공정으로 기계장치공사에 당연 흡수 적용되어야 하므로 보험관계는 취소할 수 없으며 계약취소에 따른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받아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다.

나.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의견: 설계용역 부분만 신고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당연적용 제외 사업이므로 산재보험관계는 취소되어야 한다.

삼성중공업이 코리아엔지니어링에게 "열공급 배관망 설치공사"(설계 및 시공)를 하도급 주고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받아 코리아엔지니어링이 보험가입자로서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설계만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산재보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귀견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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