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농협중앙회 농산물공판장의 산재보험 당연적용여부...

번호
징수 32520-8253
일자
2001-07-25

농협중앙회 대구농산물공판장의 당연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사업장 개요

가)사업장명:농협중앙회 대구농산물 공판장

나)소 재 지:대구 달서구 두류동 1192-1

다)업무실태-동 공판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사업장으로 각 회원(농민)으로 부터 농산물을 위탁받아 저장, 보관 및 정당한 가격 보전을 위하여 소정의 수수료만 받고 지정된 경매사를 통하여 각 중매인에게 경매를 행하는 사업장이며, 직접 판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물건의 양하륙작업은 각 중매인들이 직접 고용한 인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동 공판장이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는 없습니다. 단, 별도의 양곡창고에서는 필요시 2~3명의 일용근로자를 고용할 때도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임)-동공판장의 직원은 모두 농협중앙회 정규직원으로 임금지급, 인사업무 등 모든 관리는 중앙회에서 직접 행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갑설:당연적용 대상 사업장임.

이유:동 공판장은 농수산물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사업장으로 직원에 대한 인사, 임금지급등 모든 관리가 중앙회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별로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동 공판장에서 근무하는 한 동 공판장 소속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동 공판장소속근로자로 볼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며, 산재보험 적용기준 제10조에 의한 적용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당연적용 대상사업장임.

을설:당연적용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임.

이유:동 공판장에서 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위탁받은 농산물의 경매업무만을 행하며 직원의 임금지급. 인사관리 등 모든 업무가 중앙회통제를 받고 있으며, 동 공판장에서 직접고용,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는 없으므로(단 필요시 침산동 양곡창고에서 2~3명의 일용인부를 사용할 때도 있으나 상시 5인 미만임) 적용 제외됨.

농협중앙회 대구농산물공판장의 산재보험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는 귀청 의견중 "갑설"이 타당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