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장소적으로 완전분리 독립된 공장이 본사에 흡수 적용되어 있는 경...
- 번호
- 징수 32520-8274
- 일자
- 2001-07-25
1. 당소관내 마포구 도화동 51-3 소재 천세산업(주)에 대한 확정심사 결과 본사는 "기타 각종사업"으로서 당소관내 마포 1041호로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되었으며, 천안지방노동사무소 관내 충남 아산군 배장면 장재리 255-3 소재 제1공장은 "의약품 및 화장품향료제조업"으로 아산 제626호로 적용되었으나, 부천시 삼정동 19-5(제2공장) 및 부천시 소사동 195-9 (제3공장) 소재 공장은 "기계 기구제조업"임에도 본사(마포 10401호, 기타 각종사업, 보험요율 2/1,000)에 제2,3공장 임금총액을 포함 보험료를 납부하고 부천소재 제2,3공장소속 재해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당소에 청구하여 보험급여를 행하였는 바, 당소관내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산재보험법 제14조의2 및 노동부 예규 제15호에 의거 부당이득으로 인정 배액 징수할 것인지, 본사에 부천공장 근로자 임금총액을 포함하여 보고납부하였으므로 적용은 인정하나 보험요율 착오로 보아 보험요율 착오에 대한 보험료 차액과 미납(차액) 기간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급여징수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2. 의견
갑설 : 부천 제2,3공장은 본사(마포 1041호)에 포함 적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보험급여는 배액징수 하여야 한다.
을설 : 산재보험 적용요율 착오로 보아 차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당소의견 :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이 수개의 사업장으로 영위되고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완전분리 독립되어 있고 적용기준을 상회하는 등 하나의 적용단위로 인정되는 한 사업장 단위로 분리 적용함이 원칙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연히 소급하여 사업장별로 분리 적용함이 타당한 것이나, 다만 보험급여액의 징수문제에 대하여는 85년이래 공장 소속 근로자의 임금총액이 본사로 합산 기히 2/1,00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해 온 점으로 미루어 착오로 본사에 흡수 적용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인 바, 귀견 "을"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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