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조광운영권 양도 양수에 의한 체납보험료 승계여부...
- 번호
- 징수 3253-4513
- 일자
- 2001-07-25
당소관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인 태원광업소(조광권자 : 오원근)의조광운영권 양도에 따른 체납보험료 승계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사업장실태
가. 위 광업소는 1981년 말경 조광권자 오원근이 운영중 부도발생으로 도피(현재 수감중)하자 동 광업소 노동조합장이 오원근으로부터 조광운영권일체를 양도 공증받아 운영했으나 재차 생산부진, 임금체불, 각종 채무의 누적 등으로 도산의 위기에 처하자 1984. 8. 13자 동 조광운영권 일체를 노동조합장이 종래 동광업소에 관여해 온 매탄업자 박화옥에게 재차 이전 양도 공증하여 박화옥이 종전의 상호와 명의(태원광업소 조광권자 오원근)로 운영해 왔으며,
나. 1984. 11. 21 원래의 조광권자 오원근의 조광권 포기로 인하여 박화옥이 사실상 동일장소, 동일시설, 동일업종인 태원광업소의 상로를 "흥원탄광"으로 변경 모광인 옥동광업소와 신규형테의 조광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강원도에 조광권인가신청 계류중에 있음.
다. 노동조합이 위 광업소 운영시는 박화옥이 임금 등 모든 운영자금을 노동조합에 매탄대 선수금으로 전도해 주는 형태로 운영했으며 1984. 8. 13 노동조합장의 조광운영권 양도후에는 야수인 박화옥이 국세 등을 전액 납부하는 등 사실상의 모든 운영행위는 박화옥이 거래상의 상호 및 명의는 최초 그대로 태원광업소 조광권자 오원근의 명의로 사용하였음.
라. 위 광업소는 현재 산재보험료 66,984,902원을 체납하고 있음.
2. 질의사항
위와 같은 조광운영권 일체의 양수인 박화옥을 산재보험료 승계인으로 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3. 의견
가. 갑설 1) 산재보험법상 보험관계 성립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이므로 사업주의 변경운 그 조직의 변경에 불과할 뿐 동일장소, 동일시설, 동일업종을 승계받은 박화옥이 거래의 상호 및 명의와 관계없이 당연히 체납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는 설.(산재보험법 제4, 6, 7, 8, 20, 22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취지)2) 박화옥은 1984. 8. 13 조광운영권 일체를 양수 공증(별첨 양도 공증참조)받아 동일상호, 동일명의로 거래한 자이므로 채무의 책임없음을 등기하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체납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는 설(상법 제42조 취지)3) 박화옥은 양도공증에 의거 양도받은 "조광운영권 일체"를 포함하여 미불임금, 납탄대금 수령 등은 그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발생한 포괄승계이므로 당연히 체납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는 설(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22조 취지)
나. 을설
박화옥의 사실 행위여부에 불구하고 계약상 명문으로 체납보험료 납부인수를 명시하지 않은 이상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다는 설.
4. 당소의견 : 갑설
1. 광업의 사업주는 광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만이 광물을 채굴할 수 있고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권리의무의 승계는 광업권 또는 조광권과 같이 이전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조광권자만이 산재보험법상 사업주에 해당되며,
2. 광업권 및 조광권자는 광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어떠한 이유로도 조광권을 타인에게 행사하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귀문의 경우와 같이 조광운영권이 양도 양수되었다면 이는 동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될 것임.
3. 귀문과 같이 태원광업소가 조광권 양도。양수후에도 계속하여 조광권자의 명의로 운영되고 있다면 조광권자가 보험가입자로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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