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개별실적요율 취소로 인하여 추가 징수되는 확정보험료에 대한 가산...

번호
징수 32530-2060
일자
2001-07-25

당소 관내에 소재하는 개별요율 적용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한 바 87년1월부터 주된 생산제품이 전기기계 기구 제조업에서 수송용 기계 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하여 '87, '88년도 확정보험료를 소급 징수함에 따라 동 추가징수 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당해 사업에 대한 '87, '88년도의 전기기계 기구제조업의 개별실적요율은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당해 사업장의 생산제품 및 작업공정 등 사업장실태를 조사 확인하여 결정 통보한 것으로 행정기관의 착오에 의한 개별실적요율 통보라 하더라도 보험가입자가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요율결정통보에 따라 확정 보험료를 보고 납부한 것이므로 징수 32530-13649('88. 9. 5)호에 의한 요율인상으로 추가 징수되는 확정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징수 질의회시와 동일한 경우로 유추 판단하여 가산금은 징수할 수 없으며 또한보험가입자가 추가 징수되는 보험료를 세입징수관의 납입고지 기간내에 납부한다면 연체금은 징수할 수 없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을설 : 당해 사업에 대한 '87, '88년도의 전기기계 기구제조업의 개별실적 요율은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당해사업장의 생산제품 및 작업공정 등 사업장 실태를 조사하고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받아 결정 통보한 것으로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정되지만 보험가입자는 사업장 실태조사시 수송용 기계 기구제조업을 전기기계 기구제조업으로 사실과 다르게 확인하였을뿐 아니라 주된 생산제품이 변경되어 사업종류가 변경된 때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변경신고치 아니하여 개별실적요율을 착오 결정케된 것이므로 보험가입자의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추가 징수되는 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동추징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도 '87, '88년도의 법정 납기로부터 소급하여 징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당소의견 : "을"설이 타당함.

귀소 의견인 "을"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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