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산재보험관계 승계 및 보험료 납부의무...

번호
징수 32533-13142
일자
2001-07-25

1. 광일토건(주)는 '84북길지구 미완공 간척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연대보증업체로 남광건설(주)를 선정 무안군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84. 5. 31 공사를 개시하여 공사진행중 '84. 8. 16 부도로 인해 도산되었고,

2. 연대보증업체인 남광건설(주)는 무안군으로부터 동 공사에 대한 보증시공 지시를 받아 '84. 9. 17부터 잔여공사를 시공하면서 이에 대한 개산보험료만을 보고납부한 바 있으며,

3. 당소에서는 광일토건(주)가 개산보험료 보고를 않자, 노무비율을 적용 개산보험료를 징수 결정하고, 남광건설이 보험료를 일부 납부함에 따라 개산보험료 납부차액 및 납부액에 대한 연체금을 납부 고지한 바 있습니다.

4. 이 경우 산재보험관계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여 계속되는 관계로 사업체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서로 처리되어야 하며, 보험료납부의무도 승계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건설공사의 보중시공시 산재보험관계 승계여부에 대하여는 도급계약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연대보증업체가 시공하는 잔여공사의 부분에 대하여만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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