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연체금의 징수결정

번호
징수 32537-12533
일자
2001-07-25

1. 당소 관내에서 시공한 장원건설(주) (공사명 : 서대문구 지하철 3호선 보도구간 배。급수관 계량공사, 공사기간 : 84. 10. 4 ∼ 84. 12. 30, 공사금액 : 502,773,770원)에서 개산보험료 5,151,000원을 84.12.5 보고한 후 84.12.6 조달청 계약 562-52828 ('84.12.7)에 의거 계약금액이 321,200,000원으로 변경되어 84.12.30공사가 준공되었으며, 상기 회사에서는 85.6.7 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하고 85.6.11 확정보험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85.6.14 84확정보험료 1,141,720원을 납부하였음.

2. 당소에 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한 85.6.7이전까지 개산보험료 5,151,000원에 대한 연체금과 85.6.11부터 납기전 85.6.13까지 확정보험표 1,141,720원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을 부과하였음.

3. 상기 회사의 주장은 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한 85.6.7 이전까지 개산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을 부과 징수함은 부당하니 사실상 공사금액이 감액된 84.12.6까지는 개산보험료 5,151,000원에 대한 연체금을 부과하고 84.12.7부터는 확정보험료 1,141,720원에 대한 연체금을 부과하여 달라는 것임.◀

4. 질의사항

가. 당소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 84.12.30(준공일)까지는 5,151,000원에 대한 연체금을 부과하고 그 후는 확정보험료인 1,141,720원에 대한 연체금은 납기일 전일까지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상기 회사 주장대로 공사금액이 변경될 84.12.6까지 개산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을 부과하고 그 후는 확정보험료인 1,141,720원에 대하여 납부 전일까지 연체금을 부과여야 하는지 여부?

1. 산재보험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비율로 법정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보혐료의 정산일의 전일까지 산정한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2. 따라서, 귀소관내 장원건설(주)가 당초 보고한 개산보험료 5,151,000원에 대한 연체금은 개산보험료의 법정납부 기한의 다음날인 84.12.4부터 귀소에서 확정보험료를 정산한 날 전일까지 계산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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