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건설공사의 발주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번호
- 징수 32537-19913
- 일자
- 2001-07-25
1. 춘천시 요선동 10-11번지 소재 주양종합건설(주)는 당소 관내인 포항시 소재 용흥교우국민주택조합(조합장 : 이영규)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완료후(사실상 면허대여) 산재보험료 \6,090,370(연체금별도)을 체납하고 부도로 폐업한 바 있습니다.
2. 최초 산재보험 성립신고시 체출한 도급계약서에 의거 산재보험료 납부 및 공사로 인한 민, 형사상 책임은 공사 발주자인 용흥교우국민주택조합이 지도록 계약조건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이 경우 주양종합건설(주)에서 체납한 산재보험료 징수할 전망이 없을 시 계약서상 납부의무자인 발주자에게 납입고지후 동 주택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별첨등기부등본사본 참조)을 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갑을 양론이 있어 질의하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론 : 산재보험법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가입자는 건설업 면허소지자이어야 하고 실제 산재보험성립신고서상 보험가입자는 건설업 면허자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보험가입자 이외의 자에게 체납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특히 계약서상의 의무이행조항은 도급자와 수급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을론 : 산재보험료 납부의 승계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상 별단의 규정은 없으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서면계얄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로부터 미납보험료를 징수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계약서상 납부의무자에게 체납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당소의견 : 갑론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체납보험료 징수에 대한 질의는 귀소 의견(갑론)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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