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보험급여액의 징수여부
- 번호
- 징수 32537-20916
- 일자
- 2001-07-25
1. 산재보험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거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을 징수토록 되어 있는 바, 전기공사 업체에서 '83지역별 공량단가 공사를 '83. 12. 5일 당소로부터 산재보험가입 승인을 받아(승인기간 : '83. 12. 5 ∼ '84. 10. 3) '83개산보험료 보고서('83. 10 .4 ∼ '84. 10. 3)를 제출 후 보험료 1,190,000원을 '84. 3. 12 납부하였으나 회계년도 구분하여 '83확정 및 '84개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84. 10. 22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84. 10. 29 공사연장에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83개산과납분을 '84개산에 전액충당된 보험료 보고서가 '84. 11. 28제출되어 확인후 충당조치하고 충당연체료를 징수결정 고지하였으며, 중대재해 보험급여에 대한 급여징수금을 징수결정 고시한 바, 시공회사측에서 '83 개산보험료보고서에 전체공사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산출하여 '84. 3. 12일 납부하였기 이의신청이 제출되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양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갑론 : 보험급여액을 징수함이 타당하다.
이유 : 산재보험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확정 및 당해년도의 개산보험료 보고서를 법정기일내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법정규정 미숙지로 '83 개산 보고시 전체공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산출 납부하였다고 하나, 회계년도 구분하여 '83 확정 및 '84개산보험료 보고서를 제출치 아니하고 중대재해 발생후 공기연장에 따른 변경신고서와 보험료보고서를 제출하여 '83개산 과납분을 충당 신청한 것은 법규정을 결행한 중대한 하자로서 '84 개산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요인을 발생케 하였으므로 당연히 태납률을적용 급여징수함이 타당하다.
나. 을론 : 보험급여액을 징수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이유 : 산재보험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확정 및 당해년도 개산보험료 보고서를 제출토록 한 것은 요식행위이며 보험료 수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바, 동 규정의 미숙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는 하나 '83개산보험료 보고시 전체공사기간('83. 10 .4 ∼ '84. 10. 3)에 대한 보험료를 산출하여 납부한 것이 확인되고, '83. '84년도의 보험요율도 변동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83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이 다음년도인 '84. 2. 3일 (가입승인일 '83. 12. 5)이며, '83개산 과납분을 반환신청없이'84 개산보험료에 전액 충당신청하여 실제로 추가 납부요인이 발생치 아니하였으므로, '83확정 및 '84개산 보험료 보고서를 법정기일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충당연체금 및 보험급여 징수결정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징수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83년도 과납보험료 금액으로 '84개산보험료 전액을 충당할 수 있을 경우 재해발생일인 '84. 10. 22까지 보험가입자가 84개산보험료 보고서 및 충당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84개산보험료 충당일은 개산보험료 보고서 접수일에 충당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귀소의 의견과 같이 태납률을 적용하여 보험급여액을 징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