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전화 설비비 상환금 청구에 따른 우선지급 순위...

번호
징수 32537-9716
일자
2001-07-25

당국에서 보관중인 전화 설비비 상환금에 대하여 귀부 산하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압류 및 상환청구에 있어 그 상환순위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사항

압류권자:노동부진주지방사무소장, 압류일자:'86. 7. 29, 체납액(원):884,220

압류권자:노동부충주지방사무소장, 압류일자:'87. 2. 18, 체납액(원):2,311,150

압류권자:노동부마산지방사무소장, 압류일자:'87. 3. 27, 체납액(원):989,790

압류권자:노동부광주지방사무소장, 압류일자:'87. 5. 14, 체납액(원):1,625,680

나. 상환청구사항

일자:'88. 6. 7, 청구기관:노동부진주지방사무소, 청구액(설비비잔액):593,650

1. 압류대상 재산이 전화가입권 등 무체재산권으로서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소관 기관에 압류 촉탁하여야 하며 압류의 효력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발생하는 바

2. 귀문과 같이 수개의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전화가입권이 경합압류된 경우 전화설비비 상환금은 압류선착주의에 의거 압류일자 순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