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하도급 공사의 산재보험 적용...

번호
징수 4758.4-32031
일자
2001-07-25

1.개요

가. 당소 관내 강동구 명일동 소재 (주)삼익주택이 시공하는 아파트공사 건축현장의 보일러 설치공사중 재해발생인 바동 아파트 건축공사는 산재보험에 적용되었으며 다만 보일러 설치공사는 시공자인 (주)삼익주택과 제조업체인 한신보일러(주)와의 납품게약에 의거 한신보일러(주)가 제작하여 공사현장에 설치 시운전까지도 하기로 함.

나.한신보일러(주)에서도 아파트 건축공사현장 보일러 설치는 제조업체인 자체공원을 동원하기가 곤란하여 별도게약으로 하도급을 준 것으로 (공사금액 4천만원 미만임) 재해자는 동 하도급자가 고용한 자이며 현장공사지시 감독은 한신보일러(주)에서 하였음.

다.동 하도급 계약내용을 조사한 바 노임 하도급이므로 피재자는 한신보일러(주)에서 자신의 노임이 나오므로 한신보일러(주)소속이라 주장함.

2.질의사항

가."갑설"

동 피재자는 시공업자와 계약에 의거 한신보일러(주)에서 보일러를 제작현장에 설치 시운전까지 하게 되었으므로 설치에 따른 업무 및 책임은 한신보일러(주)의 업무이며 동 설치작업에 동원된 근로자이므로 하도급을 주었다 하더라도 설치에 따른 지시감독은 한신보일러(주)에서 하였으므로 한신보일러(주)에 적용되어야 한다.

나."을설"

동 아파트 공사총액에 대하여 시공자인 (주)삼익주택에서 산재보험에 적용되었고 또한 피재자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에서 발생된 재해이므로 산재보험법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주)삼익주택에서 산재보험 적용 처리하여야 한다.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그 하수급이 행하는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 적용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가. 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인 (주)삼익주택에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신청"에 의거 승인을 받았으며,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하고 승인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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