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일괄적용사업체에서 자체 시공도중인 공사의 일부를 도급시공케한 경...

번호
징수 680607-530
일자
2001-07-25

1. 사업의 개요

가. 자체시공공사명 : (주)대우홍성아파트신축공사

나. 도급(발주)공사명 : (주)대우홍성아파트신축공사중 코킹공사 (공사금액 : 150,405,000)

다. 시공자

1) 자체시공공사 : (주)대우(서울청일괄 7-3)

2) 도 급 공 사 : (주)우주령실즈(건설개별적용 사업장)

2. 의견 : 상기 사업의 개요 내용과 같이 건설회사가 자체시공(자체사업)중인 공사의 일부를 타회사에 도급시공케 하는 경우 보험가입자

갑설 : 건설회사가 자체시공(자체사업)하면서 공사의 일부를 도급(발주)시공케 하는 경우 자체시공회사는 발주자가 되며 공사의 일부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회사는 원수급인이 되어 보험가입자는 (주)우주령실즈가 되어야 한다는 설(이 경우 도급관계는 하도급 관계가 아님).

을설 : 건설회사가 발주자가 되어 자체사업으로 시공하는 공사의 일부를 도급(발주)시공케 하는 경우 도급관계는 원도급관계가 아니라 하도급관계이므로 보험가입자는 (주)대우이어야 한다는 설(당소 의견) 갑설이 타당함.

건설회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건설회사가 일괄적용 사업체일 때에는 산재보험법시행령 제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사업개시신고서상에 총공사금액 모두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일괄적용사업체를 보험가입자로 하나 사업개시 신고시 자체공사중 제외시킨 공사를 도급준 경우에는 도급을 받은 자가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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