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아파트 관리업체의 보험가입자...
- 번호
- 징수 68607-148
- 일자
- 2001-07-25
본 관리소는 이리 소재 세경2차 아파트(임대) 관리를 위하여 소장 이하 20여명의 직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소장명의로 사업자등록도 하였으며 소장명의로 산재보험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가입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질의합니다.
가. 본 회사는 주택관리주식회사로 본사가 경기도 송탄에 있으며 전국 각 도시 (11개 지역)에 임대아파트관리소가 있습니다.
나. 각 지역 아파트관리소마다 10~20명의 직원이 있으며 소장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산재보험 가입신청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장명의로 신청시 접수되는 지역이 있고 일부지역은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신청을 하여야 접수가 된다고 하고 또 일부지역은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급여명세서만 제출하여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보험가입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사업주가 되므로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개인인 경우 소장) 귀소의 보험가입자는 법인으로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신고 의무가 있으며 다만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산재보험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야 할 사항을 대리인을 선임하여 행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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