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전문건설업 면허조시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시공할 ...

번호
징수 68607-150
일자
2001-07-25

의장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전문건설업체(법인사업자)가 자체공사(건축주임과 동시에 시공자임)인 다세대 분양주택(허가연면적 : 199평, 공사비총액 2억5천만원임)을 시공중인 현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제6조1항에 의거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인지? 아니면 동법 제6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각 규정에 의거한 보험가입 신청 승인후 가입 가능한대상인지 질의합니다.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연면적이 199평이고 공사금액이 2억5천만원인 다세대 분양주택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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