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승강기리프트 타워크레인의 설치, 해체를 도급 및 하도급 주었을 ...

번호
징수 68607-18
일자
2001-07-25

당사에서 시공하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또는 도급하였을 때 하도급공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1. 당사는 종합건설업체로써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용 장비인 승기리프트, tower crane 등을 공사 진행중인 건설공사현장에 투입 및 철수시 제조를 하지 않는 설치 및 해체를 전문으로 하는 설치 해체 업체(상용 근로자 4∼5인)에 공사 건별로 150만원 내외의 공사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을 시 건설장비 설치 및 해체 공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에 있어서 원청회사인 당사의 공사현장 산재보험으로 흡수 적용하는지, 아니면 하도급 회사가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하도급 회사가 별도로 산재보험에별도의 공사로 가입한다면 그 방법 여부.

2. 당사(원도급회사)에서 건설장비를 제작 설치하는 업체와 건설장비 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제조하는 회사에서 건설용 장비를 제작하여 제조하는 회사가 직접 당사의 시공중인 공사현장에 설치까지 할 때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또는 제조회사가 별도의 설치 및 해체 전문 회사에 하도급하여 별도의 전문회사가 설치 및 해체시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3. 당사가 건설 장비 임대 업체와 건설장비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장비 임대 업체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또는 장비 임대 업체가 별도의 설치 해체 전문업체에 하도급하여 시공하는 경우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단, 설치 전문업체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으로 제조는 전혀 하지 않고 단위 공사별 공사금액은 500만원 이내의 건설장비 설치 및 해체를 하는 업체임.

1. "질의 가"에 대하여

귀사에서 자체보유중인 승기기리프트, 타워크레인을 직접 설치, 해체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에 공사현장별로 도급을 주어 시공한 경우라도 산재보험법 제6조의2제1항에 의한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귀사가 보험가입자가 되며

2. "질의 나"에 대하여

가. 귀사에서 건설장비를 제작。설치하는 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을 주로하여 소속 근로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1)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는 주된 제품제조에 따른 부수 활동으로 보아 제조업으로 흡수적용하고

2)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완성품으로 독립하여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 제품을 제조에서 일관하여 공사현장에 직접 설치까지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조업으로 적용되며

나. 제조업체에서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설치하게 하는 경우 제조업체의 사업주가 제조업과는 별도로 보험가입자가 되며,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고자 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3. "질의 다"에 대하여

가. 장비임대업체가 제작。설치。 해체를 행하는 경우-위 2항과 회시내용 동일하고

나. 장비임대업체가 설치。해체만을 행하는 경우-귀사가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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