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건설공사 일괄적용해지사업장의 이월공사에 대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 번호
- 징수 68607-20
- 일자
- 2001-07-25
1. 저희회사는 93.5.25부로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관리신청 승인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종합건설업체인 주식회사 한양입니다.
2. 저희회사의 산재보험 가입은 일반건설, 중건설, 제조사업, 중기관리사업 및 기타의 사업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이 중 일반건설 부문에 대하여는 1985년부터 현재까지 산재보상보험 제6조의2에 의거 일괄적용을 받아왔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반건설 부문의 일괄적용을 93년도 말일부로 일괄적용 해지코자 예상되는 몇 가지의 의문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자체발주공사인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부분하도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업체에서 공사를 수행하여 오던중 '93년도 말일부로 보험관계가 해지되므로 '94년 1월 1일부터는 원수급인인 하도업체로 하여금 개별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외부로부터 발주받은 도급공사 역시 계속되는 이월공사 부문의 하도공사도 '93년도 말일시점으로 보험성립 관계가 해지되므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승인요건을 전부 충족할 경우에는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승인 신청에 의해 '94년 1월1일부터는 하수급인이 개별가입 할 수 있는지의 여부?
1."질의 가"에 대하여
가. 자체발주공사를 귀사에서 직접 시공하면서 그 일부를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가 시공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 가입의무는 귀사가 되며 하도급업체를 보험가입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아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으며
나. 직영공사를 제외한 일부공사를 타사업체에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하게 하는 경우 타사업체가 원수급인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2. "질의 나"에 대하여
외부로부터 발주 받은 도급공사의 일부를 타사업체에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행하고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와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요건 등을 전부 충족한 경우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인정승인을 받아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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