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는 공사의 보험가입자...

번호
징수 68607-203
일자
2001-07-25

폐사외 3개사가 93.12.31 공동도급 계약된 부산시 신청사 건립공사에 대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함에 있어 산재업무처리 등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공사시행내용

가. 공사개요 : 지하3층, 지상4층까지는 부산시 본청과 부산시 경찰청, 부산시의회가 공동사용토록 건물이 일체로 되어 있고 지상5층부터는 3개 동으로 분리되어 부산시 본청사는 지상28층, 경찰청사는 지상16층, 시의회는 지상6층으로 철골,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음.

나. 공동도급자 및 지분율

1) 대표회사 : 자유건설(주) (36%)

2) 공동도급자 : 삼성건설(주) (22%), 롯데건설(주) (22%), 삼익건설(주) (20%)

다. 공사기간 : '93. 12. 31 ∼ '97. 12. 30. (4년간)

라. 총계약금액 : 730억원(장기 계속공사로서 1차년도 계약금액은 56억원임)

마. 현장사무소 명칭 : 부산직할시 신청사 건립 J.V. 사무소 (J. V. : JOINT VENTURE)

바. 시행방법 :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현장소장이 집행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음.

사. 기구조직 및 업무분장제반업무를 상호 견제하기 위하여 4개사가 직무를 안배하여 업무분장을 결정하였음.

1) 운영위원회 : 각사의 대표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임원급으로 편성되며 현장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최고 의결기구이며 월 2∼3회씩 소집되며 회장은 대표회사인 자유건설(주)가 담당.

2) 현장소장 :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는 현장총괄책임자로서 삼성건설(주)가 담당.

3) 총괄부장 : 현장소장을 보좌하는 부소장격으로 롯데건설(주)에서 담당.

4) 공사1과장 : 공사진행전반에 관한 선임실무담당자로서 삼익건설(주)에서 담당.

5) 안전관리자(자격증 소지자 2인) : 삼성건설(주) 및 삼익건설(주)에서 각각 1명씩 파견 근무 조치.

6) 관리과, 공무과, 기타 : 각사가 직원을 상호 분배 배치.

아. 하도급 시행 : 각사의 협력업체중 해당 공종의 협력업체를 1개사씩 추천하여 4개사가 현장설명 및 입찰을 실시 운영위에서 개찰하여 최종낙찰자를 결정하고 4개사 명의로 하도급 계약함.

자. 현장 일용근로자 : 운영위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현장소장이 근로계약서 작성후 고용하며 이에 대한 노임대장도 현장에서 소장책임하에 일괄처리 보관함.

차. 하도급 및 일용근로자 기타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현장소장을 파견한 삼성건설(주)에서 지급하고 매월말 월1회식 정기적으로 투자비를 정산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후 각사의 비율에 의거 투자비를 청구하며(자제비, 외주비, 노무비, 기계정비, 관리비, 기타 등의 명세는 구분되지만 자료는 없음) 삼성건설(주)의 세금셰산서 1매로 각사와 회계처리함. (이 때 금리도 함께 정산처리됨)

카. 위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금 지출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현장사무소와 삼성건설(주)서 보관함.

2. 질의내용

가. 본건의 경우 대표회사인 자유건설(주) 이외의 명칭을 사용 별도로 산재보험 성립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예) 1) 부산직할시 신청사 건립 J. V. 사무소

2) 삼성건설(주)외 3개사

3) 자유건설(주)외 3개사

4) 기타방법

나. 개산보험료 납부방법 및 의무자

다. 년도별 산재보험료 확정 신고 납부시의 절차 및 해당회사

1. 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은 공사단위별로 개별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2제2항 및 현행법 시행령 제4조의3규정에 의하여 동종사업 일괄적용을 승인받고 있는 경우 개별공사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는 신고할 의무가 없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2. 하나의 건설공사를 각 건설업체가 공동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산재보험적용은 「공동시공방식」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그 공동대표자가 사업주로 되어 보험가입자가 되며, 「분담시공방식」인 경우에는 미리 분담한 공사부분을 각각 독립사업으로 하고 그 각 구성원을 그 사업의 사업주로 하여 보험가입자로 하고 있으나

3. 동종사업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체인 경우 승인받은 해당사업종류의 전 건설공사에 대한 보험관계가 적용되어 있으므로 「귀문내용 가, 나, 다」의 경우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체는 각 지분공사에 대한 사업개시신고서만 제출하면 되고, 일괄적용을 받고 있지 않은 사업체는 건설공사지분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신고와 보험료보고서에 의한 해당보험료(개산, 확정)를 보고 납부하여야 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