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화물차량지입회사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 번호
- 징수 68607-339
- 일자
- 2001-07-25
1. 폐사는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가진 법인으로서 회사의 운영상 장기근속 운전원이 퇴직할 시, 향후 생활보장을 위해 지입형태인(폐사소속 화물자동차를 타인이 매입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실질적으로 운송사업을 하는 자) 차주겸 운전원으로서 폐사화물만 운송하여 월간 운송물량만큼의 성과에 따라 운송비를 지입차주는 받고 있으며, 월간지입료, 자동차보험료, 공과금등을 폐사에 지불하는 실질적인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이러한 지입제운용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의거 지입차량에 대한산재보험을 폐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또한, 노동부 산재보험 질의회시집(적용, 징수편) 1990년도 발행내용중 110페이지 회시 "다"항의 "지입제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자로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으나(징수 3252-7943,85.4.27),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지입차주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수혜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판례 89.10.24)는 두 가지 내용중 법적 효력여부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와 같이 (주)동방(이하 귀사라 칭함)이 일반구역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이고 지입차주가 차주겸 운전원으로서 귀사화물만 운송하여 월간 운송물량만큼의 성과에 따른 운송비를 회사로부터 지급받으며, 지입료.자동차보험료.공과금 등을 귀사에 지불하고 있다면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면허를 받은 자만이 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운행사업에 있어서 귀사는 명의대여자로서 귀사 및 지입차주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하여 자동차가 귀사의 사업에 속하는 것임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객관적으로는 그 차량의 운전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귀사가 귀사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화물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사업운영의 실태가 [1]과 같다 하더라도 그것은 귀사와 차주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귀사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영주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귀사가 직접 근로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4.28.90도2415 및 1987.4.14, 86다카899등 판결 참조)
3. 질의의 "차주겸 운전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며, 귀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가입자로서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의 주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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