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산재보험 분리가입에 따른 연체금。가산금 부과여부...

번호
징수 68607-365
일자
2001-07-25

1. 사업장 개요

(1) 사업장명 : 한라중공업(주)

(2) 소 재 지 : 인천시 중구 항동7가 104-1

(3) 업 태 : 제조업(선박건조 및 수리업)

2. 사업장 분리 현황 및 산재보험료 관계

(1) 당초 서울사무소를 포함하여 한라중공업(주) 인천공장에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험관계가 적용되고 주된 사업의 사업종류인 "선박건조 및 수리업"으로 하여 전 보험료를 '93년까지 납부하여 왔으나 사업장이 장소적 시간적으로 분리된 경우 산재 분리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여 한라중공업(주)소속 서울사무소 직원을 '93. 1. 1부로 분리가입하게 되었습니다.

(2) 위의 경우 분리가입하면서 서울사무소의경우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보험요율(5/1000)이 인하되어 '93. 1. 1이전 3년('90∼'92)동안 ○○지방노동청에 기납부한 산재보험료중 서울사무소에 3년분('90∼'92년)을 전액 충당한 후에 잔액을 반환 받았습니다.

(3) 서울사무소분을 포함하여 산재보험료를 기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청으로부터 연체금 납부 독촉 통보를 받았습니다.

3. 질의사항

(1) 가산금은 확정보험료 납부와 신고를 태만히 하는 경우에 발생되며, 연체료는 보험료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에 의무가 발생하게 되나 당 사업장에서는 인천지방노동청에 서울사무소분을 포함하여 매년 보고와 납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분리신고를 이행치 않았다고 해서 연체료와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1. 귀사의 경우 서울사무소가 산재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이미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인천공장의 사업종류인 "선박건조 및 수리업"으로 하여 전 보험료를 일괄하여 보고 납부하였다면 사업장이 분리될 당시 성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분리된 날에 성립신고는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따라서 특별히 서울사무소에 대하여 별도의 해당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한 이와 관련 연체금, 가산금 부과는 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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