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건설업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495㎡이상인...
- 번호
- 징수 68607-387
- 일자
- 2001-07-25
-질의배경-
A사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회사의 공장 및 기타 부속 건물 개축공사를 하였는 바, 총 공사 금액은 4,800만원이고, 기타 건출물로서의 연 면적은 약 3,913제곱미터의 개축 및 대 보수 공사이나 건설업 무면허 상태입니다.
-질의요지-
A사의 기타 건축물 개축 공사의 산재보험 적용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의 "건설업법 제4조제2호 본문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의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란 건물연면적 및 총공사 금액을 불문하고 건설업 무면허자가 시공하는 공사를 말하므로 A사는 총공사 금액이 4,000만원 이상이고, 기타 건축물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했더라도 건설업 무면허 상태이므로 적용제외된다.
을설 :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이고 기타 건축물의 개축 및 대수선 공사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므로 건설업 무면허는 건설업법상의 문제이고 산재보험은 당연적용 사업장이다.
의견 :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유 : ①건설업법 제4조제2호의 본문 규정에 의하면 기타의 건출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개축공사는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기타 건축물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공사는 건설업 무 면허자도 시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의 "건설업법 제4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며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를 건설업 면허상태에 국한시켜 해석하면 기타 건축물 연면적 495제곱미터 이하의 공사라도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이고, 건설업자가 시공하면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고, 건물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인데도 건설업법을 위반하여 건설업 무면허자가 시공하면 적용제외되는 법적용의 모순이 있게 됩니다.
구분:총공사금액, 연면적:495M 이하, 건설업면허:면허 유, 적용여부:적용 비고:모순됨
구분:총공사금액:4,000만원이상, 연면적:495M 이상, 건설업면허: 면허 없음, 적용여부:적용제외, 비고:모순됨
②따라서 "건설업법 제4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건설업 면허상태가 아니라 건물연면적에 관한 기준으로 해석되므로
③A사의 공사가 총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이고, 건물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므로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으나 건설업 무면허로 시공한 것은 건설업법을 위반하였으나 이것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적용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라고 사료됨.
1. 건축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한 「건설업법 제4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라 함은
가.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나.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등으로서
2. 귀문의 공사는 건설업법상의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였다는 것으로 이를 시공자가 건설업자가 아니라 하여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 후단에 규정된 「건설업법 제4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단의 규정에 따라 총공사금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되므로 이를 당연적용으로 취급해야 할 것이므로 귀견과 같이 "을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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