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해외특파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 번호
- 징수 68607-388
- 일자
- 2001-07-25
본사는 현재 워싱턴.동경을 포함하여 총11개의 해외지사를 두고 있는 방송사로서, 본사소속 해외특파원들의 산재보험법 적용여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1. 본사는 워싱턴.동경을 포함하여 전세계에 총11개의 해외지사를 두고 취재활동을 하고 있으며 해외지사의 구체적 형태는 아래와 같은 바, 본사소속 해외특파원들이 산재법 적용이 되는지요?
ㅇ 지사의 형태:현지의 별도 사업자등록은 하지않고 있으며, 일종의 상주 주재원 형태임.
ㅇ 구성원 형태:1개 지사당 구성원 수(지사장 포함)는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4명임.
ㅇ 근무형태:취재.보도에 관한 사항은 본사 보도국 국제부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지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사 총무국 총무부의 지휘.명령을 받음.
ㅇ 임금지급:본사에서 구좌 입금ㅇ 발령형태:지사장의 경우는 본사 총무국 소속으로, 일반 기자의 경우는 본사 보도국 국제부 소속으로 되어 있으며, 근무기간은 1-3년임.
ㅇ 산재보험료 납부여부:현재본사에서는 본사직원 뿐만 아니라 해외 특파원까지 포함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
2. 국내 사업장에 소속하면서 해외주재 사업장등에 일정기간을 출장 근무하는 근로자는 산재법 적용대상이 된다(징수 1455.15-6257 77.3.31)로 알고 있으며, 또한 국내사업장에 소속되어 그 사업장의 사용자의 지휘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기간의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해외출장으로 보고 있는 것(징수 1458-2327, 83.1.29)으로 알고 있는 바, 본사의 해외특파원의 경우도 본사 소속으로 되어 있고 또 본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활동하므로 일종의 해외출장으로 볼 수는 없는지요?
3. 만약 해외특파원의 경우 산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면,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환수할 수 있는지와 그 환수방도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아국 근로자가 외국에 나가 근로함에 있어 상담, 시찰, 기술교섭, 아프터서비스등 회사명에 의하여 국외에 나가는 경우에는 해외출장으로 보아 산재보험이 적용되나 해외파견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해외지사를 두고 일정기간(1-3년) 동안 해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법의 적용을 받지아니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면 동법제25조제3항 및 제25조의3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관련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 해당보험료를 반환청구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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