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아파트 관리사업의 산재보험 소급적용여부...

번호
징수 68607-429
일자
2001-07-25

1. 당 아파트는 91년6월5일 준공하여 사업주체인 (주)우방주택에서 1년간 의무관리를 하다가 92년2월1일부터 입주자 자치관리기구를 구성 관할관청에 등록(인가)도 없이 자치운영을 하여 94년7월 현재 입주자대표회장이 4명이나 바뀌면서 운영을 하고있는 공동주택입니다.

2. 더구나 세대수가 단일주택단지로서는 너무나 큰 2,652세대이라 자치기구 운영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었으나 직원을 채용하여 급여을 지급하여야 했고 그 당시 산재가 발생하여 전주민들이 공동으로 부담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3. 동시에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대한생명)근로자가 재해를 당하게 되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처리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던중 93년5월 ㅇㅇ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당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한다며 수차례 공문이 왔지만 입주자 대표들이 여러차례 바뀌다보니 산재에 가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4. 그후 당아파트에서 ㅇㅇ지방노동사무소에 가입신청을 하여 94년도 산재보험료부터 납부하겠다고 하였는데 91년도부터 소급하여 납부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그것도 94년 8월 13일까지 납부치 않을 시는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합니다. 압류를 하면 누구의 재산을 압류하는지, 또 보험이란 가입한 날로부터 시효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의로 강제가입이 가능한지요.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적용범위)및 동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동법 제6조의 보험가입자가 되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5호에 의한 사업주체가 제4호에 의한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사업주체)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는 경우 각 관리주체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2. [질의 1]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사업주체에 의한 관리등)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의무관리 기간동안 직접 관리하거나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주민자치관리기구에 인계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인 사업주체나 자치관리기구(입주자 대표회의)가 각각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싯점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싯점입니다.

3. [질의 2]에 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가 보험가입자가 되는 경우 동 기구에 해당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동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2(징수금의 체납처분)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예에 따라 귀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징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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