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건설기계 시령전환등록일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 번호
- 징수 68607-462
- 일자
- 2001-07-25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실명전환등록함에 있어 동 등록시점에 대한 재해보상유무를 알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질의내용-
1. 재해는 1994년 8월 4일 09시30분경 발생하였고 동일자 09시경 관할구청에 실명전환등록을 접수 신고필하였을 경우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위 사례와 관계없이 94년도 3/4분기(보험기간 94.9.30까지) 개산보험료를 기 납부하였을 경우 재해보상 여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 소멸일은 사업이 폐지되거나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보험계약을 해약한 날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2. 귀 질의내용과 같이 건설기계 실명전환등록일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위내용 2」에 따라 실명전환등록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관계의 적용이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 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기일(실명등록일)을 경과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과납보험료 관련사항은 실명전환일 이전 귀 소속 지입회사인 보험가입자가 동법 제24조의2(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 제25조의3(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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