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외국회사 연락사무소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번호
징수 68607-469
일자
2001-07-25

폐사는 미국 뉴욕 주재 수입업자 ACADEMY BROADWAY CORP의 한국연락사무소로서 1981년 4월 1일 설립되어 수출업무에 대한 본사와의 업무연락 및 상품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여 품질 향상에 주력해왔고 한국으로 부터 년간 2천만불선까지 수출하도록 하여 우리나라 수출시장에 일익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연락사무소 설립당시 총 4인에서 현재는 7인으로 모든회사 경비 및 급료가 미국 본사에서 매월 송금되어 오고 있으며 한국내에서는 수입원이 전무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기존 거래처로 하여금 해외공장설립을 유도해 원.부자재를 한국에서 수출하도록 하였으며, 그래서 연간 약 1,300만불 정도의 원.부자재가 해외로 수출되고 있습니다.본 연락사무소는 1983년부터 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왔고, 특히 수출업무에 전력하였으며, 또한 연락사무소이기에 산재보험에 해당이 안되는 줄 알고 있던 중 1993년 6월 7일자 노동청으로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는 통보를 받고 가입준비중 노동청에 문의한 결과 92년 7월 1일부터 소급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해서 법 준수차원에서 본사를 설득시켜 보험료를 소급지불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으로 본사에 보고를 끝냈는데 연체료 통지가 7월 12일 도착했으며 지불기일이 7월 15일로 명기되어 있기에 본사에 연락할시간이 없어 저의 개인 돈으로 지불하였습니다. 물론 공무에 바쁘시겠지만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도 있는 것이 아닌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회사는 연락사무소이며 사업자등록증도 세무서에서 발행하지 않아 사실증명원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전혀 수입원이 없으며, 본사에서 매월 경비를 조달받고 있습니다. 공무에 바쁘시겠지만 하기 질문에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본 연락사무소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요?

2)만약 조건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 보험관계인데 소급해서 가입해야 하는지요?

3)소급해서 가입해야 한다면 적기에 가입 못한 것이 모두 본 연락사무소의 책임인지요?

4)연체(료)문제도 모두 본 연락사무소의 책임인지요?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 개정('91.4.11 대통령령 제13346호)에 의하여 농.임.어업, 수렵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사업 및 개인서비스업 등도 상시 근로자를 10인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91.7.1부터(상시 10인미만 5인이상은 '92.7.1부터) 사업주의 보험가입 의사에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적용을 받으므로 귀사의 경우도 산재보험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2. 위 내용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동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 및 확정보험료를 법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보험료는 물론 법 제25조의3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하게 되며 보험료 등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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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