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외국인조종사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 번호
- 징수 68607-515
- 일자
- 2001-07-25
당사는 국내외 여객.화물의 항공운송을 주업종으로 하고 있으며, 근간 국내에는 내국인 조종요원을 선발하려 하여도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고 해외에서 외국인 조종사를 공개 모집하여 채용하려 하여도 조종사의 기량을 파악하기 곤란하여 개별적으로 채용하기도 어렵습니다.그리하여 당사에서는 조종사를 사내에 다수 확보하고 있는 외국회사와 조종사 용역 계약을 외국 현지에서 체결하고, 동 회사에 소속하고 있는 조종사로부터 용역을 제공 받아 조종사 인력난을 타개하여 오고 있습니다.그런데, 용역 계약시 용역 조종사의 업무상.비업무상 재해에 대한 일체의 보상 책임을 외국 용역회사가 부담키로 하고, 용역 조종사의 사용자인 외국 용역회사가 현지 법 규정에 따라 현지에서 보험(국내 "산재보험"에 해당)에 가입하였을 경우 외국인 조종사에 대한 국내 산재 보험료를 당사 또는 외국 용역 회사가 국내에서 노동부에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귀사와 IFS가 항공기 조종사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IFS가 고용한 소속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한 용역승무원을 공급받고 업무수행에 대하여 관리책임과 권한을 보유함으로써 이에 대한 용역비 및 제반비용을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귀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