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폐업된 사업장의 적용대상여부...

번호
징수 68607-52
일자
2001-07-25

당소에서 근로자 상담업무를 수행중 폐업된 사업장의 재해근로자의 산재보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사업장 개요 및 사건경위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오류동 소재 삼정산업은 93년부터 상시 종업원 8명 내지 10명을 고용하여 목재가구 제조업을 행하여 왔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행하였으며, 피재자는 1994.2.20일경 동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4.4.22 14:00경 작업장내 사고로 우수인지 근위지 관절부 절단의 사고를 입었습니다. 사고후 피재자가 사업주(삼정실업대표 양희주)에게 재해보상을 요구하자 사업주는 1994.6.1부 김포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산재보상을 해주려고 하였으나 보험료, 급여징수 등의 부담을 기피하여 이를 차일 피일 미루다가 1994.9.30일경 동 사업을 폐업하였고, 피재자는 거듭된 재해보상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만나는것 조차 거부하고 사업주 명의의 재산이 없다는 것을 알자 노동부를 통한 재해보상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2. 질의내용

동 피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갑설 : 단순한 재해보상을 위한 소급적용은 불가함

이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예구 제245호) 제2조에 의해 성립신고일 현재 상시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 되어야 하고, 적용시점은 30일동안 평균 5인이상인 된 초일인 바,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 행정대상이 없어 행정처분을 할 수 없고, 단순히 재해보상만을 위한 소급적용은 선량한 보험가입자와의 형평과 건전한 보험재정 확보에 문제가 있어 불가함(징수 32520-4865. 90. 4. 4 질의회시문 참조)

을설 : 현재 폐업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폐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 소멸 시효까지 소급적용하여 피재자에 대해 재해보상을 하여야 함.

이유 : 산재보상보험법은 근기법상의 사용자의 재해보상 의무를 좀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재해근로자를 좀 더 실효성있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이며, 이에 따라 근기법의 재해보상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또한 산재보상보험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상시 근로자 5인이상이 된 날로부터 당연적용 대상이므로 사업주의 성립신고여부와 관계없이 그날부터 보험관계가 성립되고 페업된 날까지 보험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과 별개로 피재자에게 산재법에 의한 재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징수 32520-17. 92. 1. 22 질의회시 참조)

귀하가 우리부에 제출한 폐업사업장에 대한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귀소 의견중 "을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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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