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 번호
- 징수 68607-524
- 일자
- 2001-07-25
1.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자가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을 상호부조 정신에 의한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기회균등과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경제적인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코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예: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회원단체"로 분류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의당연적용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회신(귀부 징수 01254-113.92.3.23)을 받은 바 있습니다.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3조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 등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안정 가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구매하는 경우, 그 계약물품의 제조 및 납품은 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있는 중소기업 조합원이 이행하며 협동조합은 이에 따른 계약체결.계약물량배정(납품)지시.납품대금 수령 및 지급 등 행정 절차만 수행함으로써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사료되는 바, 이와 같이 단체수의계약사업을 수행하는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의 임.직원을 피보험자(수급권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1. 이미 징수 01254-113('92.3.23)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예: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로 분류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히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같은법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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