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산재보험관계가 일괄 적용된 사업장을 분리적용하였을 경우 연체금 ...
- 번호
- 징수 68607-53
- 일자
- 2001-07-25
1. 당사는 선박용기자재를 제작 납품하는 회사로 공장부지의 부족에 따라 92.10.31에 진해공장을 설립하였으나 모든 시설이 미비한 관계로 생산직 사원만 일부작업을 하고 관리의 모든 업무는 부산공장에서 일괄 처리하였습니다.
2. ○○지방노동사무소에 진해공장에 대한 산재신고를 한 결과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지방청에서 환급을 받고 92.10월부터 계산하여 별도로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납부하였습니다.
3. ○○지방노동사무소에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93.9.28을 기준으로 하여 연체료를 개신년도(92.10.31)부터 계산하여 납부하라는 통보입니다.
(질의)
당사는 고의로 업무를 누락시킨 사항이 아니고 부산공장에서 관리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했던 사항이라 산재보험료도 법정 납기내에 ○○지방청에 전액 납부하였는데 연체료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귀사의 경우 진해공장이 산재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임은 분명하나 이미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부산공장과는 동일한 업종으로 부산공장에서 관리업무를 일괄하여 처리하고 있고 진해공장 근로자들의 산재보험료를 포함하여 일괄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사업장이 분리될 당시 성립신고를 이행치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분리된 날에 성립신고는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따라서 특별히 진해공장에 대하여 별도의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한 이와 관련 연체금 부과는 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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