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산보험료가 미납되었을 시 보험급여액 징수비율 산정방법...
- 번호
- 징수 68607-537
- 일자
- 2001-07-25
당사에서는 회사 사정상 93. 2/4분기 산재보험료를 연체하던중 93. 5. 15 재해가 발생하였는 바 산재보험법시행령 별표8에 따라 보험급여액 징수비율산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1/4분기 보험료는 납기내에 납부하였고 2/4분기 보험료를 미납된 상태에서 3/4분기 및 4/4분기 보험료는 납부기한 도래되기 전인 5.15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위 별표8의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비율 산정은 재해발생시점에서 2/4분기만 미납되었고 3/4분기 및 4/4분기 보험료는 납부기한이 도래되지 않았으므로 전체의 개산보험료 4분기중 1분기 미납(2/4)으로 보아 미납비율은 25%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 개산보험료 미납에 의한 급여징수는 당해 보험료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 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해서 급여징수하므로
2. 귀사의 경우 분할납부이므로 보헙급여액의 징수비율은 법정납기가 도래된 보험료(1/4, 2/4)에 대한 법정납기가 도래하였으므로 납부하지 아니한 미납보험료(2/4)의 비율로 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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