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실명전환된 건설기계 차주겸 운전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번호
징수 68607-669
일자
2001-07-25

1. 당사는 건설기계 관리법 제21조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법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주식회사 덕호중기입니다.

2. 당사가 소위 지입관리하던 건설기계(레미콘차량 및 중기덤프)등이 산재보험에 기히 가입되며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시에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아 왔으나,건설기계 차량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실명 전환된 건설기계 차량의 경우 당사와 건설기계 대여업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실명전환의 이전과 같이 건설기계 차량을 계속 관리하고 있을 경우, 실명전환된 차주겸 운전자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시 산재로서 적용이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옵고,

3. 만일 실명전환된 중기 차주겸 운전자가 위 산재보험법에 의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그 구체적인 저촉되는 법규조항을 질의합니다.

1. 건설기계관리법('93.6.11 법률 제4561호) 및 동법시행령('93.12.31 대통령령 제14063호)이 변경 제정 시행되면서 구 중기관리법상 지입관리회 사명의제에서 실제 소유자 명의(개인, 법인)제로 등록하여야 함에 따라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는 실명등록된 자(개인, 법인)가 되어야 하므로, 귀사에서 실명등록된 건설기계의 사업주와 건설기계대여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종전과 같이 차량을 계속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귀사에서 근로자를 직접 채용사용하지 않는 한 귀사업으로의 적용은 불가함

2.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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