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방송문화진흥회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번호
징수 68630-292
일자
2001-07-25

1. 당소 관내 방송문화 진흥회는 방송문화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방송진행사업과 엠비씨방송 관련사업을 행하는 바 동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ㅇ 사업체개요

1)사업장명:방송문화 진흥회

2)소 재 지: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ㅇ 사업내용

1)방송진흥 사업부분-조사 연구 및 학술지원, 출판사업(조사연구 및 학술내용출판) 방송문화진흥대상시상 동 위원회 운영

2)엠비씨 방송관련 사업본부-경영분석, 발전방안 작성, 계열사 순방

ㅇ 조직:위원회(국회의장 추천 4인, 방송위원회 추천 6인) 사무처(11명)

ㅇ 93년 결산서상 활동내역-비영리법인으로써 기부금, 배당금수입금등으로 시상(26%), 세미나(10%), 학술연구지원(35%), 출판(19%), 조사연구(10%)등임.

2. 당소의견

갑설: 위 사업장의 사업내역은 주업무가 학술연구지원, 조사연구, 세미나, 이에 따른 출판 등을 행하였는 바 이는 사업써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되어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자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을설: 위 사업장의 사업실태는 엠비씨 방송관련 방송진흥사업을 행하는 바, 이는 방송관련 사업써비스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타의 각종사업중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에 해당되어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라고 사료됨.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1조(업무), 동사 정관 제4조(사업) 및 '94사업내용을 검토한 바,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인문 및 사회과학연구 개발업)에 해당되어 귀소 의견과 같이 "갑설"이 타당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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